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만으론 부족한 이유

 

희대의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에 일어났던 만큼 시간이 꽤 흘러 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나영(가명)양을 교회의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한 방식으로 성폭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나영양은 항문, 대장, 생식기 등이 80%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무시무시한 경험을 한 나영양을 위해 당시에도 많은 응원과 후원이 잇따랐는데요. 인간의 탈을 쓰고 아이에게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은 조두순은 반드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해 많은 의문을 나았습니다.

 

 

심지어 조두순은 재범이었는데요. 1996년도부터 살인, 폭행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전과 18범 조두순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 중에 수감 중입니다. 앞으로 3년 뒤 2020년에 출소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요. 이 때문에 네티즌들이 청와대에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조두순의 주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니 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또 나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는 물론 흉악범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글이 80여개나 올라와있습니다.

 

조두순 재심 및 출소방지를 위한 청원글은 7만명도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조두순은 가해자의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본명도 사진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두순 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인 이상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안 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조속히 법안이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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