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606만세대 절반으로 줄이기로 계획

 

그동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했으며, 재산이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재해 전혀 납부하지 않는 관대함 등으로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던 국민건강보험이 드디어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핵심은 서민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소득을 기초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현재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1600cc 이하 소형차를 시작으로 9년 뒤에는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는 4만6천 원으로,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달 4만원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아무리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이나 공적연금 등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편됩니다.

 

 

 

직장인 99%는 현재와 같이 급여(월보수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겠지만, 급여 외에 고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보험료를 납부했었기 때문에 연봉과 별도로 7200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방식에서 추가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에 대한 기준액과 부과방식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수외 소득을 단계적으로 1단계 3400만원초과, 2단계 2700만원초과, 3단계 2000만원초과 로 기준액을 낮추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라는 이름으로 면제받고 연봉보다 더 많은 부수입이 있어도 7200만원이라는 높은 기준이하라서 면제받는 재산가들과 고소득자들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로 보다 형평성에 맞는 국민건강보험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료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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