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알아봅시다.

재직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다른 이직자리를 알아보고 기존의 회사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등 신경써야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우선은 열심히 다녔던 회사로부터 생기는 해방감이 가장 클 것입니다.

 

 

 

섭섭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새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은 회사와의 마무리가 온전히 끝났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주어야하지만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아 결국은 다시 3자대면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등, 사업장과 퇴직자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인 퇴직금! 오늘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전에 내가 받아왔던 급여를 바탕으로 미리 퇴직금을 예상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얼마나 될까]


퇴사가 확정되면 가장 궁금한 것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퇴사하는 날 바로 지급된다면 좋겠지만 어느 사업장에서는 한달 뒤, 어느 곳에서는 3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말하는 등 다 말이 다른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고지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즉 2주이내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신고를 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퇴직자와 사업장 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온라인에 다양한 퇴직금 계산기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자, 퇴사일자로 기간을 확정한 후 최근 3개월의 기본급과 상여 등을 입력하여 1일 근로임금을 계산한 뒤에 산정되게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급여에 기본급외 식대, 자가운전 등의 추가 수당이 붙어 실제 기본급은 자신이 알고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확인 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퇴직자라고 하여 눈치보지 말고, 사업장이라 하여 괜히 늦게 주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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