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퇴직금 받는 3가지 방법

회사를 다니면 노동법으로 지켜지는 재직자의 권리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이 그것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게 약 1달분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근거한 강행규정으로 꼭 지켜야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러나 좋은 사업장들도 많지만 몇 안되는 악덕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기준, 즉 지급기준을 정하여놓았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재직기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또한 이 법에서는 퇴직금의 지급기한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퇴직금 체불에 대한 퇴직금 받는 방법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합의하지 않은채 강제로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첫번째, 정당한 권리이니 먼저 요구할 것]


회사에서 을의 입장이었다고 하여 이번에도 을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권리인만큼 당당히 퇴직금 지급날짜와 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퇴직금 받는 곳 : 고용노동부로 신고하기]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체불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후 작성 → 로그인 → 등록 후 접수 완료 확인

 

이렇게 온라인 신청을 마치게 되면 노동청 담당자가 회사 퇴직금 정산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또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하게 되면 왠만한 사업장들은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라면 노무사에게로]


우리 주변에는 법적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해결을 보지 못했다면 소송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이럴 때는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퇴직금 문제도 마찬가지라  체불이 되어도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마음만 졸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퇴직금 정산까지 깔끔히 마쳐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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