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2> 우리 회사에 부설연구소을 설치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기업체에 있어서 부설연구소의 중요성은 더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끝없는 자기성찰과 새로운 기술발전을 꾀해야하는 기업체로서는 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그 운영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미 직원 중 이미 연구직에 가까운 보직을 두고 있는 업체의 경우엔 직원을 연구원으로 보직전환함으로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활용법이 무궁무진하죠.






그렇다면 이 좋은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부설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것 세가지를 꼽자면 인적, 물적 요건 그리고 연구일지입니다.


인적요건은 말 그대로 연구원이 연구만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물적 요건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연구소나 연구부서를 차리는 경우, 이 곳은 연구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연구일지는 당연히 연구원이 연구소에서 해온 일들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 세가지 요건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참 어려운데요.


이 두가지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ㅇㅇㅇ네는 연구원이 다른일도 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 왜 당신만 이리 빡빡하게 구느냐 인데요.







물론~! 사실 아예 처음부터 가라로 하자면 아주 쉽습니다. 사무실 내에 그까이꺼 대충 독립된 공간 만들어놓고 직원 중 하나 대~충 연구원으로 보직변경해서 등록하면 쉽게 연구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세무서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절대 1~6개월차 기업을 조사하지 않죠 적어도 2~3년 정도 기업체 내에서 부설연구소란 존재가 아예 머릿속에서 없어질때까지 방치합니다.



이때쯤 되면 소위 '가라 연구소'와 '진짜 연구소'는 차이가 납니다. 


2~3년간 연구원이 쌓은 연구자료나 연구소의 존재 유무는 실사 조사에서 큰 비중을 두고 관리하며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감사가 나오게되며 최악의 상황에는 부설연구소로 인한 세액공제를 모두 뱉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설연구소를 통해 급여 200만원의 연구원을 두명 등록한 업체의 경우 급여에서 월100만원, 물품대금 및 연구비용으로 월10만원씩을 공제받았다고 친다면, 1년에 약 13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3년이면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하죠. 만약 연구소 직위해제가 되는경우 이 공제된 세액을 한번에 뱉어야 하고, 이는 기업에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설연구소를 준비하는 업체중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영세한 업체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업체에게 세금 4천만원은 어쩌면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글에서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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