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과세방식 차이와 계산법은 어떻게될까?

상속세와 증여세를 같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세는 평생에 한번, 증여세는 증여 행위가 있을 때 마다 발생하므로 부과하는 횟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재산상 권리(재산,채무 등), 증요세는 살아있을 당시 이전되는 재산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증여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이나 증여 역시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유독 다른 세금에 비해 높게 측정되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는 아무래도 노력없이 얻은 금액으로 부의 재분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중산층의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절세방법등을 통하여 조금은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하였을 때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일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만 50%라니 상속재산이 많다면 미리 자진신고 하여 10%의 공제혜택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직계비속 3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사전증여되는 증여세는 사망 10년전에 증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증여세 역시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는것이 그나마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며 2016년엔 10% 2017년엔 7%로 공제율이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전신고를 하는것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을 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신고 하였을 경우 1일 0.03%씩의 세금이 더해지나 반드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짜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자진신고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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